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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2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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