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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27.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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