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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7.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 20060307 200603 2006 03 07

요지

거주자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05.12.31. 신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05.12.31. 신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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