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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7.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 20060307 200603 2006 03 07

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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