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1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20060314 200603 2006 03 14
요지
자기관리 하에 있는 인력을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를 대신하여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고용알선업』으로 분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자기관리 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는『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는 『고용알선업』으로 각각 분류되는 것이며, 그 구분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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