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17.
정원수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20060317 200603 2006 03 17
요지
토지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을 때 그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정원수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고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임
본문
수용되는 토지(임야)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 및 정원수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정원수가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3조의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중 임업에 해당하고,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록 그 임목의 성장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산림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원수 및 정원수의 이전에 소요되는 이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이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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