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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20.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5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본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매매일)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을 등기·등록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수입시기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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