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22.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20060322 200603 2006 03 22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20세 미만이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4천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것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20세 미만이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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