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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24.

PMS조사보고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 20060324 200603 2006 03 24

요지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이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종합병원 등의 사업과 관계없이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제약회사가 종합병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가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 또는 개인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종합병원, 보건소, 개인 병․의원 사업과 관계없이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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