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27.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철거 후 대지만 매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 200603 2006 03 27
요지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신축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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