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27.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고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20060327 200603 2006 03 27
요지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 계약내용과 도급,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경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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