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27.
관세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 20060327 200603 2006 03 27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2407, 2004.11.23. 및 서면2팀-1685, 2004.08.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407, 2004.11.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2001. 1. 1.에 개시하고 2001.12.31.에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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