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29.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차용인 여부는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행위내용과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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