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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31.

부동산임대업자의 관리비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60331 200603 2006 03 31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물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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