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3.

초등교원에 지급하는 보전수당의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20060403 200604 2006 04 03

요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의미함

본문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초등교원에 지급하는 보전수당의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20060403 200604 2006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