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5.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4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의 10%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시에 당해 예정신고납부 시 공제받은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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