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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5.

추계신고(기준경비율)시 주요경비의 인정여부와 입증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 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함)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의 고시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위 고시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의 고시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고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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