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6.
공동사업자의 기납부 중간예납세액의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9 20060406 200604 2006 04 06
요지
직전과세기간에는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의 소득금액비율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동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된 직전과세기간의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공동사업합산대상인 父의 공동소득금액이 포함된 금액)에서 공동사업합산대상인 父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