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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7.

각종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60407 200604 2006 04 07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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