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7.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20060407 200604 2006 04 07
요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방법(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또는 추계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세액계산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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