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12.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7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 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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