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12.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조견표에 따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놓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추가지급액을 최종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효율화 차원에서 조기퇴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개별 협의를 통하여 통상의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조견표에 따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놓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추가지급액을 최종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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