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12.
부동산매매업의 과거 연도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3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이전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 당해 연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더라도 이전과세기간의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 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금액(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전과세기간에 확정된 지급이자를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일시 지급하는 경우 포함)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이전 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이전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경우 당해 연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더라도 이전과세기간의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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