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18.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3 20060418 200604 2006 04 18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매매하는 경우 철거하는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판매목적으로 신축, 매입한 건물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동 건물의 매입 및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후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매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철거하는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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