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18.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20060418 200604 2006 04 18
요지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동법 제12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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