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18.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 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6 20060418 200604 2006 04 18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추징 제외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에 의거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추징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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