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18.
종중(문중)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20060418 200604 2006 04 18
요지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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