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20.
공동사업자 구성원 지분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20060420 200604 2006 04 20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자는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은 같은 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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