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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2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비상근감사로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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