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21.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 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적용역 제공자(학원 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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