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21.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중간 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중간 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준정년 퇴직금 명목으로 함께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중간 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200604 2006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