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2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의 을종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1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의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을종근로소득이고,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임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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