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24.
외국인 기수의 거주자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20060424 200604 2006 04 24
요지
거주자 판정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임
본문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에 의거 출국일 10일 전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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