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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26.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20060426 200604 2006 04 26

요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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