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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28.

질문 ・ 조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을 신청한 자가 분양대금 충당을 위한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7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1010, 2003.06.24.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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