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28.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필요경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영업권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90, 2000. 1.20. 및 서일-1262, 2005.10.20. 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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