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2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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