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5. 2.
기장의무 판정기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 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추징하지 않으며,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