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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5. 4.

유급제 전환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지방의회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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