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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5. 17.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코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20060517 200605 2006 05 17

요지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간이과세자에 한함)로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인 경우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로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인 경우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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