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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5. 17.

지분초과 취득분 조합원분담금의 선납할인료와 연체료의 세무상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 20060517 200605 2006 05 17

요지

주택조합원의 자기 지분 초과 분담금에 대한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연체료는 당해 주택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당해 조합원 가입계약에 의해 지정된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납입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주체인 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연체료는 당해 주택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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