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5. 25.
폐업일 이후 대손사유 발생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 20060525 200605 2006 05 25
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의 경우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 2005.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42, 2005.09.05.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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