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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5. 30.

소득세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9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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