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5. 30.
개발비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0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거래처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위약 등을 이유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업체에 물품을 수출하기로 하고 제품 개발을 하여 일부 수출을 하였으나, 제품 품질 문제로 계속 수출을 하지 못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거래처로부터 그동안의 개발비용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라면 동 보상금은 당해 사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사유,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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