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5. 30.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학교법인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포함)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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