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5. 30.
익명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이 익명조합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국내에서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동 이익분배금이 재법인46012-11(2002.01.16.)호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익명조합원은 동 이익분배금(비영업대금이익)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