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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1.

월드컵 현장 리포터 지급비용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20060601 200606 2006 06 01

요지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유무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당해 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활동비 뿐만 아니라 반환의무가 없는 통신기기대가 및 회사가 부담한 항공료, 숙박료 등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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