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5.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3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정산하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과납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정산하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과납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정산금에 대한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