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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5.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연봉제 계약으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퇴직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6, 2006. 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표 및 퇴직소득세액 등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3 -314, 1998.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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