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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7.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0 20060607 200606 2006 06 07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인수한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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